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문단 편집) === 대표적인 위법증거 === * 영장관련, 시간적, 장소적 규정 등을 준수하지 못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 * 불법체포된 자로부터 얻은 진술조서 등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신문조서의 형식이라도 실질은 피신조서일 때, 혹은 도중에 피신조서의 성질을 가지게 될 때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 불법 도촬물 및 도청물. * 단, [[정준영 게이트]]처럼 불법도촬 자체가 범죄가 되어 입건된 사건일 때는 예외로 한다. 불법 도청사건도 마찬가지로 저런 사건들은 저것들이 없으면 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수사기관이 적법한 위탁이나 검증 등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사설 업체를 통해 복구한''' 개인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 * 없는 증거를 만들어내는 경우.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이런 걸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다. * 합법적으로 얻은 증거를 추후 조작한 경우. * 용의선상에 올라와 있는 [[용의자]]의 허위[[자백]]. 이런 건 대체로 경검의 짜맞추기 및 끼워넣기 수사로 나온 경우가 많으며, 당연히 징계감이다. * 별건 전자정보 [[압수·수색]] * 이른바 '종근당 사건'[* [[https://www.fnnews.com/news/202303121858297125|#]]] 이후 대한민국 대법원은 별건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하여, '''즉시 탐색을 중지하고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배한 압수수색은 모두 위법수집증거이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되어 열린 최순실과 안종범 및 정호성에 대한 재판]]에서 최순실 소유 빌딩에서 발견한 외장하드의 경우, 외장하드 발견 파일 중 영장과 무관한 파일들은 위법수집증거라고 하여 정호성에 대한 재판에서 이것이 증거로 활용되지 못했다. 업무방해, 횡령 등의 혐의로 압수· 수색 영장을 받았는데 '청와대 인사 조직안' 등이 발견된 사안이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청와대 관련 문서에 대한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했던 것이다. * 2022년에도 이로 인해 무죄 선고를 받은 사례가 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6/550098/|#]] *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면서 해당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STaaS(클라우드 스토리지)|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압수한 파일은 컴퓨터만 압수하는 범위를 넘어서 수집했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80191981|#]] 사실 별건수사에 관해서도 영장만 한장 더 발부받으면 되는 일이기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걸려서 아청법까지 뒤집어쓰는 경우가 없은 것은 아니다. 이것은 국가마다 달라서, 영장을 받은 범위 외의 불법 사실은 압수수색중에 드러났다 하더라도 증거수집과 기소가 불가능한 나라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